「경기 기후보험」은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와 사고에 대해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랭질환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한파주의보나 폭설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날씨로 인한 사고로 상해 진단을 4주 이상 받은 경우에는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여주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기후로 인한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청구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02-2175-5030)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사고위로금의 경우 초진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손창연 환경과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야외 근무가 많은 건설공사장 근로자와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한랭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공사장 등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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