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용소방대 지원·장비·시설 관리·해외지원 사업 투명성 등 핵심 현안 주문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최근 이랜드 사고에서 소방본부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소방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장비·시설·교육훈련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반복적·형식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차량 정비·운송 등 세부 비용이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장비 및 시설 관련 예산이 집행 단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해 감리비의 적정성 검토와 타 소방서 사례 비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 소방장비 제조사 계약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계약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증액된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며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노후 아파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안전용품 보급 계획의 연차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예산 감액 사유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반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소방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현장 부담이 우려된다”며 “해외협력사업 경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소방예산이 곧 생명예산임을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장비·시설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 ▲공사 감리비·계약 방식의 합리적 개선 ▲국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소방본부에 요청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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