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임대인 사칭 부동산 사기 주의보

이채봉 / 기사승인 : 2026-02-10 06:01:52
  • -
  • +
  • 인쇄
- 신분증 위조, 대포폰․대포통장 사용해 계약금 편취 후 잠적 -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네이버,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나온 오피스텔(공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임대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사기범이 매물로 광고된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내 뒤 ‘당근’등 직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때,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는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본인이 멀리 있으니, 오피스텔을 직접 살펴보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칭자는 거래 희망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위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명의를 알 수 없는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약금의 10~20%를 통장에 먼저 입금을 요구한 뒤,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하는 방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실 매물이라 해도 타인에게 쉽게 매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사기 정황이 감지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부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