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첫째 50만 원・둘째 100만 원’ 市출산지원금 내년 지급 이끌어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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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작년 조례 부결 후 37명 시의원 전원 서명 받아 다시 대표발의
"부부가 행복하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도시, 수원으로!"

 

▲배지환 수원시의원.
[수원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자녀 출산 시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신설한 것과 둘째 자녀 출산 시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시는 첫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출산 친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해 조례가 부결되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제 또래 2030 청년들의 목소리와 수원만 뒤쳐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도전했다”며 “출산과 양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함께 지탱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수원시의회 3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만큼, 정당과 이념을 넘어 민생을 위한 협치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배 의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은 대립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에서 출발한다”며 “이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은“조례 통과에 힘써주신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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