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0건, 영세상인 외면하나”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10 09:11:41
  • -
  • +
  • 인쇄
-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3배 급증할 때 성동구는 ‘0건’... 자치구 중 최하
- 골목형상점가 지정 최종승인권자인 ‘자치구’ 적극적인 노력 절실
- 구미경 의원, “성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노력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영세 상인 지원 노력 필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구미경 서울시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각 자치구별 편차를 집중 질의하고,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와 재단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수는 전년도(2024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10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와 강동구 2곳이 2개년(2024~2025년) 연속 신규 지정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자치구별 골목상권 지정 현황(2024년~2026년 2월)>

 *출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성동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부진은 곧 지역 상인들의 매출향상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성동구에는 챙겨야 할 영세 상인이 없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단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최종 승인자인 25개 자치구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 완화 내용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배포해 까다로운 지정 조건을 수정 권고했다. 이에 19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으나, 성동구청은 지금까지 조례 개정 없이 기존 요건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했던 성동구 상권 12개소가 모두 미지정됐다. 성동구 영세 상인들이 행정적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규제 완화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 기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구 의원은 “성수동 등 핫플레이스가 많은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라도 상인 지원이 절실한 지역”임을 강조하며, “올해만큼은 재단이 성동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례 개정 등 행정 문턱을 낮춰 영세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최항도 서울보증재재단 이사장은 “성동구청으로부터 상인회 구성이나 조례 요건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동구청과 협의해 올해 성동구에 골목형상점가가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부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