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의원 제명결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2심)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하여, 법리적 재판단을 위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본안 소송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정지 1심에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을 취소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2심 재판부의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며, 의회 의결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2심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면밀한 검토를 받고자 재항고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제명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엄격히 입증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이해충돌 관련 신고 절차를 밟아 법적·행정적 조치를 병행하며 시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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