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안양시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 지원 조례 통과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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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배상 책임, 가족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장명희 의원.(사진=안양시의회)
[안양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안양 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제정안이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안양시가 보험 가입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의 차이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간 보험사의 위험 기피로 인해 개별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모든 배상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었고, 이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결국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

실제로 안양시 발달장애인은 총 2,113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9.6%를 차지하며, 특히 ‘심한 장애’ 유형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장명희 의원은 "사고 배상 책임을 가족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고자 한다"며, "보험 지원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 가정이 안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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