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 강화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8 09:43:47
  • -
  • +
  • 인쇄
○ (중위소득 63→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 (중위소득 65% 초과 ~ 10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도 자체사업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참여 시·군 12개 → 14개로 확대(광주·김포 신규 참여)
○ (상담 주거 서비스 운영)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개소 운영
- 한부모가족 대상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2개소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 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원→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9만3천 원→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월 10만 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 원~4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밖에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08로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인가구 월 419만 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수원 고운뜰(031-216-9004),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에서 가능하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