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9월 1일부터 접수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8-30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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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한 강북구 거주 음식배달·퀵서비스 기사 대상…9월 23일까지 신청
- 2025년 7월~2026년 6월 납부 보험료 50% 지원…월 최대 1만 5천 원
[강북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 안착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이며,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료 부과 내역이 있어야 한다

구는 대상자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월 최대 1만 5천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최대 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플랫폼종사자 자격으로 가입한 고용보험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간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종사자는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 부과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구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SMS)로 안내한 뒤 오는 10월 중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132명에게 총 636만 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계획이다.

방문 접수처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강북구 한천로139가길 14, 초이스빌딩 6층)이며, 전자우편(goodstar@gangbuk.go.kr) 또는 팩스(☎ 02-901-5547)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901-2659)로 문의하면 된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은 주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노동 주체”라며 “이번 지원이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안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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