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부모회장 연임 자율화로 학교 선택폭 확대

이현진 / 기사승인 : 2025-12-03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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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연임 규정 삭제해 유연성 제고 -
- 이상근 의원 “학교별 실정 반영한 운영으로 학부모회 안정성 높아질 것”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부모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자율적 학부모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과도한 임원 경쟁을 막고 학부모회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참여율이 낮아 회장 지원자가 부족해 조직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교별 상황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임을 1회로 제한한 ‘한 차례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규모 학교에만 적용되던 단서 조항을 폐지해 모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근 의원은 “학교마다 학부모 참여도가 달라 일률적인 연임 제한 규정이 오히려 운영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며 “학교가 원하면 검증된 회장이 연임함으로써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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