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시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24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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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최초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 고용유지장려금·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등 고용안정 지원체계 구축
- 왕정순 시의원, "고령화 시대, 일할 의욕 있는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강조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20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개월여간의 검토를 거쳐 12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55만 명(전체 인구의 27.4%)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령자와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진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과된 조례는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계약연장 지원사업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60세 이상의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파견노동자 및 용역·도급 노동자이다.

 특히 조례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인증마크 수여, 홍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게 되며,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고용안정 및 보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왕정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과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긍정적 유인을,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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