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로, 4월 마지막 주간을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으로 정해, 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생활체육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의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행사 운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내 스포츠 행사가 더욱 다양하게 운영돼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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