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보도자료는 사실과 달라.. 구리시 행정의 절차 위반과 신뢰 훼손에 깊은 유감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09-09 1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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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개발 사업에서 설계비를 시비로 투입한 것은 전례 없는 사례
- 공유재산관리 절차 무시,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밀실 행정의 전형


[구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관련 예산 17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모순적 태도
 

2023년 6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의회는 위탁개발 방식이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8월 30일 구리시는 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재정사업은 재원 확보가 어려워 적기 추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탁개발 방식을 재차 설득했고, 이에 9월 26일 의회는 구리시의 요구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2025년 추경에서는 위탁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속한 추진이 어려워, 시의 재정을 투입해 설계비를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는 스스로의 발언과 행정 논리를 뒤집는 모순으로, 시민과 의회에 대한 행정 신뢰를 훼손한 행위다.

 

2. 구리시의 주장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설계를 시행한 사례는 없음
 

구리시는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사례를 들어 이번 위탁개발사업에서도 설계비를 시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사례들은 애초에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중도에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기투자된 설계를 활용한 경우다. 즉, 처음부터 위탁개발을 전제로 시가 직접 설계비를 편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도 인정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보도자료는 시민에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업무편람 절차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토지 또는 건물 가격이 30% 이상 증감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의 토지매입비는 당초 43억 원에서 150억 원(약 349%)으로, 무려 107억 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설계비 예산을 논의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법령과 「공유재산 업무편람」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시민을 배제한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4. 토지매입 선행 없는 설계비 확보는 과시성 행정
 

토지 보상 절차는 수용재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며,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계속비 변경을 요구하는 사업이 많다. 따라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전액 확보한 후 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구리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설계비만 확보하려 한다. 더욱이 지금 설계를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길어지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재산정으로 인해 설계결과물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死藏)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 추진이 아닌, 보여주기식 과시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5.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요구
 

의회는 제2회 추경에서 이미 구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토지매입을 선행한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며 설계비를 삭감한 바 있다. 150억 원 규모의 토지매입비 조달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불과 두 달 만에 동일한 설계비 예산을 재상정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법령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구리시는 이번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를 무시했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시민을 향한 행정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에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 이러한 행정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인창동 주민들과 함께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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