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지침’ 손본다

손권일 / 기사승인 : 2026-03-30 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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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2시 시청 무등홀서 ‘지침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공동주택 중심 개발사업 치우쳐 지역특성 반영 한계 지적
- 용적률 체계·보행환경 개선·우수 디자인·기부채납 등 담아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는 변화한 도시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31일 오후 2시 시청 무등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도시미관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공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이 지침은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사업에 치우쳐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돼 왔다.

광주시는 앞서 도시정책 방향과 지침 간 정합성과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 자치구·관련단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우수디자인 유도,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디자인·보행·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용적률 체계 개편 ▲특전(인센티브) 체계 정비 ▲보행환경 개선 기준 마련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용적률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기부채납·우수 건축디자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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