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푼다… 전국 첫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23 1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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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개 가맹본부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통해 가맹사업 위약금 기본 원칙·산정 방식 등 제시… 전국 최초
- 실제 손해 기준 위약금 산정해 고정 금액 중심 관행 개선… 6가지 발생유형별 위약금 산정식 마련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해결 지침서로 활용, 현장 상담 및 분쟁조정 시 적용 예정
- 시, “가맹본부-점주 간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과 가맹점 지원위해 앞장서 나갈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150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실태조사를 통해 위약금 기재 기본원칙 확립 >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 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경우 감액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위약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어 및 부과 사유의 명확화 ▴산정 방식의 합리화(최고 상한 설정) ▴행위별 차등 적용 ▴산정 방식의 구체화(예시 기재) ▴금액의 감액 또는 면제 조항 기재 등의 위약금 기재 원칙을 확립했다.


< 6가지 위약금 발생유형별 맞춤형 산정식 도입… ‘실제 손해’와 ‘형평성’ 고려 >
 

 서울시는 위약금 발생 원인을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① 계약 후 개점 전 해지 (인력·설비 투여 등 실제 발생 비용 기준)
② 자점매입 (본부 수익 상실분과 점주 부당이익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③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고정 금액 대신 손해 측정 기준 구체화)
④ 계약 기간 중 해지 (잔여 기간에 비례한 합리적 한도 설정)
⑤ 종료 후 철거 의무 위반 (1일당 부과 금액의 적정성 검토)
⑥ 영업지원비 및 시설부담금 (감가상각 및 실제 지원액 반영)

 특히 분쟁이 잦은 ‘자점매입(지정 외 물품 구입)’의 경우, 단순히 횟수별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평균 매출액, 차액가맹금 비율, 로열티, 물품수수료 등을 반영해 위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산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와 점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월평균 매출액 × 차액가맹금 비율) + 로열티 + 물품수수료] / 30일 X 계약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도 계약 체결 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필수 구매 품목 지정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 해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담까지 개선하게 됐다. 올해는 가맹점 영업지역 설정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되던 과도한 위약금이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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