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청년의 든든한 방패' 중구,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까지'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05 1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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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해 보다 10만원 인상해 최대 40만원 지원
ㅇ 소득 요건 충족하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대상
ㅇ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중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중구가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모두 232명에게 보증료가 지원됐고 이 중 96.5%인 224명은 1인 가구 청년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기업체가 밀집한 지역 특성으로 1인 가구 청년 비율이 높은 가운데,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보증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가입을 망설이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올해도 본 사업을 계속한다. 특히 지원 한도를 10만원 늘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더 많은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예산을 8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세입자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인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한해 지원되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세입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다만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중구청 주택과(☎02-3396-5702)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 생활에 든든하게 체감되는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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