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추가선정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04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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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월) ‘25-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7곳 선정
-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용역착수
-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즉시 지원,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
- 사업성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 적용, 사업성 확보 적극 검토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11월 3일(월),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36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용산동2가 1-597일대 및 녹번동 35-78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일대 지역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였다.
 

 해당 지역은 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자문요청된 사항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여,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 지원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일자 : '25.11.11.(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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