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프랑스 등은 위자료 산정 기준표 활용해 객관성 확보
- 양형위원회 권한 확대해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 연구 및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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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임에도 배상액의 차이가 크거나, 물가 상승 및 국민 정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인용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의 현실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개를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위자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를 따르는 해외 선진국들은 사실심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유사한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위자료표'를 실무에서 널리 활용 중이며, 프랑스 역시 항소심 법관들이 작성한 'MORNET 기준표'를 비재산적 손해 산정의 핵심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형사 재판 양형 기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위원회가 연구·조사하여 법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법관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존중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고자 했다.
전용기 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인정액인 이른바 '쥐꼬리 배상'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려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문수ㆍ남인순ㆍ김영호ㆍ박정현ㆍ박선원ㆍ김원이ㆍ윤종군ㆍ신정훈ㆍ이용선ㆍ박정ㆍ이연희ㆍ김남희ㆍ송옥주ㆍ한민수ㆍ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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