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산불진화차량 관리 상태와 진화 장비 운영 실태, 산림재난대응단의 초동 대응 태세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묘산·초계·삼가 등 권역별 파견 근무를 통한 산불 감시 체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현장을 찾은 조현준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산불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발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활동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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