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지난 3월 20일 이서영경기도원(비례)는 지역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50년간 성남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 저해로 성남시가 불균형 도시로 변질 되어 가고 있어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됐음에도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서울공항 앞에서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전 해결 하라며 1인 시위를 가졌다.
그동안 성남시는 두차려 걸쳐 1차 비행안전구역 제 3.5.6 구역의 자연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 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2002년 45M까지 완화하였고 2차로 2010년 ICAO의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시행하였으나 성남시는 여전히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에 "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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