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대출의 대출한도 증액, 보증료율 인하 3월 23일부터 시행
- 연체자·무소득자 무보증 대출 신청 및 페이백 지원 추후 시행

도는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출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성실 상환 인센티브 신설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은행 보증 대출 한도 150만 원 → 300만 원 확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지원 중인 보증대출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이용자도 연체가 없을 경우, 증액된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출한도 상향’ 요구가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② 보증료 최대 1.0%p 인하...최저 1.9% 적용
보증대출의 보증료율을 기존 2.9%에서 2.4%로 0.5%p 인하한다. 여기에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0.5%p를 추가 인하해 최저 1.9%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무보증 대출 완납 시 ‘이자 20% 페이백’ 도입
연체자·무소득자 대상 무보증 대출을 최초 만기일까지 정상 상환할 경우, 납부한 이자의 2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이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보증 대출 개선사항(한도 증액, 보증료율 인하)은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증료율 인하 혜택은 신규대출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연체자·무소득자를 위한 무보증 대출은 별도 준비를 거쳐 추후 대출 신청 접수와 함께 페이백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남동행론은 현장의 정책 제안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이번 개선 역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은 낮추고, 성실 상환은 보상하는 구조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동행론 보증 대출은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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