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 개월여간 총 4.7 억원 이상 급여 수령 ... 겸임 통한 급여 편법 편취
농민신문사 , 상임임원인 강 회장 근태 파악 못하고 , 강 회장 선출 당시 표결 아닌 박수로 의결 등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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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난 2024 년 3 월 21 일 농민신문사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
이와 관련 , 농민신문사 정관에서는 회장 (1 인 ), 사장 (1 인 ), 회원조합장인 이사 (12 인 )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 (2 인 ), 감사 (2 인 ) 등을 임원으로 두고 , 이사는 4 년 , 감사는 3 년 ,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의 임기를 2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중 회장과 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에 해당해 상임 ( 상근 ) 임원이다 .
그러나 강호동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의 농민신문사 출퇴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4 년 3 월 21 일부터 올 10 월 1 일까지 총 560 일 중 농민신문사에 출근한 날은 총 40 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 회장은 월 평균 2 회 정도만 출근하면서 이사회 개최문서 결재 또는 당면현안 보고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의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 이마저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농민신문사 정관 제 27 조에 따라 강호동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 실제 강호동 회장이 참석한 날은 총 18 회 중 8 회로 참석율은 44.4% 에 불과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강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8 월까지 2024 년 4~12 월까지 1 억 6,561 만원 , 2025 년 1 월 ~8 월까지 2 억 743 만원 등 약 1 년 6 개월여 동안 총 4 억 7,304 만원의 급여를 수령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협중앙회장에게 편법으로 이득을 주기 위한 급여 편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 농민신문사는 강호동 회장의 근태관리는 물론 , 회장 취임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 실제 상임 ( 상근 ) 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근태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 이사회 회의록 역시 작성은 하나 , 이사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의 기록이 아닌 진행과정을 요약하는 내용에 불과했다 .
아울러 , 농민신문사 정관에 따라 회장은 이사회가 임원 선출안을 보고하고 , 총회 ( 대의원회 ) 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임원 후보 추천은 사장에게 권한이 있으며 , 강호동 회장의 경우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로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 총회에서 표결이 아닌 박수로 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민신문사 임원에 관한 규정 미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윤준병 의원은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 ( 상근 ) 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총 임기 560 일 중 단 40 일만 출근했음에도 , 5 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편법 편취 ” 라며 “ 어떤 농민과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 ” 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더욱이 , 이사회 의장인 강 회장의 이사회 참석률은 44.4% 에 불과하고 농민신문사 역시 상임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근태 관리 감독을 태만했음이 드러난 만큼 , 상임 임원의 근태 및 직무 수행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임원 선출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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