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2024년 푸드플랜 출하 실적이 있는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춰 2월 28일까지 청양군청 농촌공동체과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푸드플랜 출하제품 중 자가품질 및 영양성분검사, 참고용 검사 등 가공 제품 관련 각종 시험 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50%,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은 지원 대상 선정부터 보조금 운영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활용해야 함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반드시 가입 및 등록을 해야 하고 이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관련 교육을 미수료 시 2025년 보조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계획 및 신청서식은 청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양군 농촌공동체과(041-940-22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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