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기언 씨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와 규제 남용을 지적하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 박사는 지난 30여 년간 사스 · 신종플루 · 메르스 ·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예방 홍보와 기증 협조를 요청받았으나, 유행이 끝난 뒤에는 동일 기술을 약사법 · 의료기기법으로 9차례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 백신 · PCR · 마스크 중심 정책으로 30조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감염 재 확산은 막지 못했다”며 정부가 해온 방역기술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반면 ”30년간 기증 · 실사용 사례에서 감염자 0명, 부작용 0건을 기록한 비강 선제예방 기술은 정부 규제로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대 연구 결과 SARS-CoV-2 97.8% 감소, 항균 · 항곰팡이 99.9% 효과 등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식약처 · 질병관리청의 상반된 행정으로 보급이 막혔다며 “국가 방역체계의 구조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박사는 “대한민국이 호흡기 전염병 종식 국가로 전환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 주장 : 30년 감염자 0명! 코바기/방패코비치 기술은 공인기관에서 97.8%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국가기관과 사법부에 의해 9차례 고발당하며 국민 방역 기회가 조직적으로 차단되었다.
규탄 내용 : 식약처는 유행 시 협조 요청, 종식 후 처벌하는 이중 행정을, 사법부는 12개 기관 과학 증거 검증 없이 국민 생명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호소 : "국민을 죽이는 재판인가?" 비윤리적 규제가 낳은 공익 기술 탄압을 멈추고 항소심에서 공익적 정당행위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상세내용 블로그 전문 확인 : 국민을 죽이는 재판인가? (코로나장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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