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장관이 모든 광역지자체에 행정지도와 전수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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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된 사례만 이 정도다. 이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산업부가 전체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행정지도, 전수조사에 즉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려워, 납부한 보증금이 적정한 건지, 더 낸 건 아닌지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일 거다”라고 정부당국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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