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기관 의결액-예산편성액 비교해 2년평균 62억여원 감액 지적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임의로 편성해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질타를 받았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회가 의결한 출연금이 실제 본예산 편성액과 적게는 수천 만원 많게는 수십 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7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최근 2년간(2024∼2025) 도내 16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의회가 동의한 액수와 본예산에 편성된 액수를 비교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동의한 출연금 동의안을 그대로 편성한 기관은 2024년에는 4곳, 2025년에는 5곳에 불과하다”면서 “의회는 쓸데없이 출연금을 심의해 의결하고, 또 의결한 것과 다르게 편성된 본예산을 또 심의해서 의결하고 있다. 중간에서 의회가 지금 대체 무얼 하고 있나. 이럴거면 앞으로는 차라리 의회 동의를 구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라”고 질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결액과 예산편성액 차이는 2024년 61억 8,500만 원, 2025년에는 62억 2,9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40억 원,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10억 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가 의결할 때 이 금액 안에서 쓰라는 의미로 의결을 하지는 않는다. 관행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의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명확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기관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올리는 시점과 예산 편성까지는 2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예산 편성 때부터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