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노사가 교섭당사자로 참여한 최초 단체협약 체결
-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및 치료 지원 등 158조문 378개항 합의
○ 노사가 원팀이 되어 함께 도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 마련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등이 담긴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들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즐겁고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조직 관리와 인사 목표”라며 “직원들이 도청, 도의회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다는 생각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안에서 울고 동시에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야 한다)처럼 바깥에서 여건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안에서는 스스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나아가 도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수용률 98.7%라는 결과를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로 간에 신뢰했으면 한다”며 “직원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테니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순하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3개 노조의 권익보호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약속으로,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안정적인 공직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 단체협약이 노사 간 상호존중과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단체협약 체결 이래 일곱 번째다. 특히 2022년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경기도의회 노사가 교섭당사자로 참여한 최초의 협약이다. 2024년 3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돼 지난 9월 상견례 이후 요구안(총 159조문 383개항)에 대해 적극 검토한 결과 6차 때보다 실무교섭 기간을 5개월이나 단축해 합의(수용률 98.7%)에 이르렀다.
모두 158조문 378개항에 달하는 이번 단체협약서에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및 치료 지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제7차 단체협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협약내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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