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9.~3. 13. 운영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상담
- 별도 요청 시 대면 상담도 가능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신뢰감 조성 및 산정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행된다.
상담 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 누구나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이후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요청 시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의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제 운영에 주력하는 한편,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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