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등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건강기능식품, 한방 액상차 등 건강 관련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안내와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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